[텐아시아=김수경 기자]
승리. 사진제공=승리 인스타그램
승리. 사진제공=승리 인스타그램
가수 승리가 경찰복을 입은 사진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모자챙 무늬’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승리는 2014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경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에 사진 속 경찰복이 ‘윤 총경’의 옷인지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고, 승리와의 유착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도 대두되고 있다. 승리가 입고있는 경찰복의 견장에는 경정을 의미하는 무궁화 세 개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윤 총경은 2014년 경정이었다.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윤 총경을 2016년에 알았다고 진술했다. 또 승리는 지난 23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복은) 각시탈이라는 대여업체로부터 빌린 거다.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그 업체에서 경찰정복, 소방복 등을 판매·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할로윈 때 대여했다. 그 옷 입고 식사한 게 전부다. 당시 음주운전 의혹을 받고 있었을 때다. 교통사고 이후 병원에 3개월 동안 입원해있다가 퇴원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다. 퇴원 한 달 뒤에 사진을 올렸는데,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내가 음주운전해서 사고가 난 줄 알았다. 경찰정복 입고 사진을 올리니까 질타해서 바로 지웠다. 그 대여업체에 가면 계급장도 팔고 대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5일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각시탈의 관계자는 “경찰복 등 특수복의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빌릴 수 없다”며 승리가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기록도 없다고 진술했다는 전언이다. 이어 “승리가 입은 경찰복에는 명찰이 있다. 명찰은 대여품이 아니다. 우리 홈페이지 구매창에 있는 사진은 2008년 쯤에 제작한 이미지 컷이다. 현재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승리가 착용한 모자의 무늬가 논란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 변수가 됐다. 지난 25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승리가 입은 옷에 대해 “계급장이라든가 전반적 디자인 자체가 실제 경찰 정복과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경정급 모자는 모자챙에 무늬가 있는데 (사진 속 모자에는) 무늬가 없기 때문에 경위 이하의 경찰관이 착용하는 모자”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간부의 모자겠느냐는 부분은 부정적으로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경찰복을 일반인이 착용하는 것도 법에 위배된다. 현행법상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가 적용된다. 이 교수는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됐고, 승리가 제복을 착용한 시점은 2014년인 만큼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승리가 사진을 모자 아래에서 찍어 모자챙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늬가 없다고는 단정짓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승리의 경찰복 착용에 관한 진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