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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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가 전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이 공소 기각됐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며 간통죄 폐지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법률 폐지가 즉시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김주하의 공소도 기각됐다.

앞서 김주하는 결혼 기간 동안 혼외자를 출산한 이유로 전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헌재 결정으로 김주하는 강 씨에게 민사적 위자료 배상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김주하는 지난 2013년 9월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1월 첫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이혼 조정에 실패하며 합의재판으로 넘어갔다.

글. 이은호 인턴기자 wild37@tenasia.co.kr
사진제공.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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