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류시원
배우 류시원이 아내 조 모 씨를 폭행·협박하고 위치추적정보를 불법적으로 설치한 혐의로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대법원 1부(김창석 대법관)는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도 언어폭력은 육체적 폭행보다 마음의 상처가 깊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앞서 류시원은 2011년 부인 조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고 그의 휴대전화에도 ‘스파이 위치추적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이듬해까지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류시원은 GPS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한 조 씨를 폭행하고 “내가 건달을 알고 있다.” 등의 내용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류시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류시원은 항소했으나 2심 역시 “류시원이 가장으로서 성찰이 필요하다”며 벌금형을 유지했다.

한편 류시원의 부인 조 씨는 류시원의 재판에서 일부 거짓 진술을 해 위증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은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을 놓고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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