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회 걸쳐 1억3300여만 원 대마초 820g 구매
암호화폐 거래로 증거 인멸도
정일훈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며 선처 호소

1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대마초 161회 흡연·2년 실형' 정일훈, 1심 불복해 항소
상습적으로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비투비 前(전) 멤버 정일훈(27)가 1심 징역 2년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일훈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정일훈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천3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내렸다. 정일훈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았으나, 이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대마초 161회 흡연·2년 실형' 정일훈, 1심 불복해 항소
검찰에 따르면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회에 걸쳐 1억3300여만 원 어치의 대마초 820g 매수했다. 암호화폐로 거래한 것이 알려져 더욱 충격을 줬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정일훈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1억330여만원을 추징을 구형했다.

정일훈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작곡가와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고 대마초 흡연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은 마약 혐의가 알려지며 지난해 12월 몸 담았던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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