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로고./ 사진제공=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로고./ 사진제공=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한성수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대표(이하 플레디스)가 아내 이름으로 그룹 아이즈원의 저작권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한 연예 매체는 26일 '한성수 대표, 아이즈원 저작권 부당이득…아내 이름, 작사가로 몰래 등록'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한 대표의 아내는 '쏘제이(SO JAY)'라는 이름의 작사가로 아이즈원의 8곡에 이름을 올렸다.

통상적으로 아이즈원과 같은 유명 걸그룹의 곡에 작곡이나 작사로 참여하려면 아이즈원이 탄생한 배경인 CJ 산하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거나 경력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쏘제이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두 경우에 모두 해당되지 않고 오직 아이즈원의 노래만 작업했다. 쏘제이는 과거 비주얼 디렉터로 활동했던 경력은 있으나 음악 역량이 입증된 바는 없다고 전해졌다.

문제는 한 대표가 CJ로부터 아이즈원 프로듀싱 비용을 따로 받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경력이 입증되지 않은 아내의 이름을 활용해 작사료도 받아왔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한 대표는 이 연예 매체를 통해 "자신이 곡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그럼에도 불구, 아내 이름으로 (저작권을) 받은 건 경솔했다”고 사과했다.한 대표는 또한 세금이나 배임 등의 이슈는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당시에는) 단순히 작업의 대가를 바랐을 뿐”이라며 "제가 참여한 부분에 대해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프로듀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욕심을 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플레디스 측은 취재진의 연락을 받고 있지 않다.

한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5일 플레디스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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